2022학년도 결석계, 조퇴/지각계 양식 및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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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경민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2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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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석(조퇴/지각) 아동 처리 1) 결석을 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3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병으로 인한 결석 : 증빙 자료(투약 봉투 또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함께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등의 출석인정결석일 경우는 결석계 제출 필요없음, 관련 증빙자료는 재공지 예정 ○ 결석계 양식 : 첨부파일 참고 또는 담임교사에게 출력 요청(하이클래스앱 "결석사유서"로 제출 가능) ○ 조퇴/지각계 : 첨부파일 참고 또는 담임교사에게 출력 요청(하이클래스앱으로는 제출 불가능) 2) 정당한 사유 없이(미인정결석) 1~2일 결석 시 유선 확인, 3~9일 이상 결석 시 가정방문(필요 시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직원, 경찰관 대동) 또는 보호자와 학생 내교요청, 7일~10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시 교육청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미인정결석) 수업일수(191일)의 1/3 이상 장기 결석을 하면 정원 외 관리 및 진급 제한될 수 있음 ※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에 관한 처리 강화: 보호자 면담 요청, 수사 의뢰 나.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1)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진단서 첨부) 2) 경조사로 인한 결석(근거 자료 첨부)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으로 인한 결석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경기에 참여함으로 인한 결석
-중산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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