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코로나19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관련 안내 |
|||||||||||||||||||||||||||||||||||||
---|---|---|---|---|---|---|---|---|---|---|---|---|---|---|---|---|---|---|---|---|---|---|---|---|---|---|---|---|---|---|---|---|---|---|---|---|---|
작성자 | 고경민 | 등록일 | 22.08.31 | 조회수 | 667 | ||||||||||||||||||||||||||||||||
첨부파일 |
|
||||||||||||||||||||||||||||||||||||
※ 출결증빙대체자료 작성 범위 :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 5월 1일부터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진료 및 검사 원칙 강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미인정 ※ 타 예방접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백신 접종 후 결석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 징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이전글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공개강좌 안내 『언택트시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 |
---|---|
다음글 | [알림]「2022년 e-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챌린지」 공모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