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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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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작성자 고경민 등록일 22.10.12 조회수 756
첨부파일

1. 목적: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규칙 정비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련 공문

 

 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 및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 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개정된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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