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
|||||
---|---|---|---|---|---|
작성자 | 고경민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756 |
첨부파일 |
|
||||
1. 목적: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규칙 정비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련 공문
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 및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 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개정된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2022. 10. 12. 중 산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5~6학년 검ㆍ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