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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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경민 | 등록일 | 22.10.19 | 조회수 | 84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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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초등교육지원과-7877(2022. 10. 12.)
2.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중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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