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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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3.01.04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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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소득분위 70퍼센트 이하) 따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다자녀 및 보훈대상자 가정의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은 2023학년도 3월에 따로 신청 받습니다. - 3월부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3월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학생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울산교육청 1588-9496, 한국장학재단(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1599-200 학교 담당자 : 052-220-9730 (오후3시~5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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