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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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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 재배정·추가배정 관련
작성자 조인기 등록일 23.01.10 조회수 457
첨부파일

1. 대상

1) 재배정(학부모 강북교육지원청)

-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대상자 중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타 시·도 또는 울산광역시 내 타학교군 및 타중학구에서 전 가족이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관내 중학교에 재배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하며, 다른 세대에 동거인으로 세대 편입될 경우에는 재배정이 불가함(독립세대 구성 원칙)

- 교직원인 부 또는 모의 재직학교에 배정받은 자녀 중 타교 재배정 희망 학생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동일교에 배정된 분리배정 대상 학생

- 전학 외의 성폭력 관련 결정 조치 및 학교폭력으로 5~7호 조치된 가해학생과 동일교에 배정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타교 배정 희망 학생

-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로 재배정 희망하는 다문화학생

- 특별배정대상자: 해당 부서의 심사 계획에 따라 선정된 학생

2) 추가배정(학교 강북교육지원청)

- 관내 거주자 중 2022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원서접수 일정 이후 초등학교 편입 등) 또는 이전 학년 졸업자로 배정을 받지 못한 자

-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체육특기자 배정을 포기한 자로 해당 학교군에 일반배정을 받지 못한 자

2. 접수기간: 2023. 1. 30.() 09:00 ~ 2023. 2. 1.() 17:00 까지

3. 접 수 처

1) 학교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대회의실(2)

2) 중학구: 해당 중학교(남외중, 성안중, 강동중)에 직접 접수

4. 제출서류: 1) 배정통지서, 2) 주민등록등본, 3) (타시.도전입시) 재배정요청서

- 전 가족 이주가 아닐 경우(: 이혼, 별거 등) 사유별 추가서류 제출

- 세부내용 : 강북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입학 재배정 추가배정 공고참고

5. 결과발표: 2023. 2. 13.() 14:00 문자 개별전송

재배정·추가배정 관련 유의사항

동일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는 재배정은 불가하며, 재배정은 1회에 한함

학교폭력으로 인한 재배정의 경우 8호 전학 조치 외에도 성폭력 관련 결정 조치 및 5~7호 조치된 가해학생과 동일교에 배정된 경우 피해학생의 재배정이 가능(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학생을 해당 학교군 내 다른 학교로 재배정)

중학교 입학 재배정을 받은 학생.학부모님은 기배정 중학교에 재배정 결과를 직접 또는 유선으로 반드시 통보하야애 함.(기배정 중학교 예비소집일 참석 불요)

중학교에서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재배정자에 대하여 주소지 실제 거주 확인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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