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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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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안내(신청서, 보고서 포함)
작성자 고경민 등록일 23.02.28 조회수 873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변경사항은 1. 가정학습 38일로 축소  2.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신청서 보고서 통합되었습니다. 

 

하이클래스로 신청이 가능하나 학급별로 업로드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의논해 주십시오.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 학교장으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연간 15일(가정학습 38일) 초과(아래 "제한" 참고)

. 기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기간

횟수

-교육과정 이수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기간15일 이내

·일요일·공휴일은 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기간38일 이내

·일요일·공휴일은 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영역

-현장체험학습, 친인적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학칙에서 정함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 또는 심각단계 이상인 경우만 사용(2020.2.23.이후 계속)

방법

신청서체험학습 3일 전

신청서 사전 스캔 파일·사진 등 가능

하이클래스에서 신청 가능

보고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하이클래스 불가)

신청서가정학습 1일 전(긴급한 경우 당일도 가능하나 사후는 절대 불가)

신청서 사전 스캔 파일·사진 등 가능

하이클래스에서 신청 가능

보고서가정학습 7일 이내

가정학습보고서 제출(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하이클래스 불가)

제한

제한학칙 상의 가족동반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은 중복사용 금지

) 교외체험학습 34, 가정학습 15= X (불가능) 교외체험학습 15일 초과

교외체험학습 15, 가정학습 24= X (불가능) 합계 38일 초과

    교외체험학습 0, 가정학습 38= O (가능)

     교외체험학습 7, 가정학습 31= O (가능)

     교외체험학습 15, 가정학습 23 = O (가능)

요약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 ,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 또는 심각단계 이상, 38일 이내(, , 공휴일 제외)로 가정학습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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