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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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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78호)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작성자 문정빈 등록일 22.12.22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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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인플루엔자 예방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

1. 독감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5일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 등교 시 독감 진단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제출

2. 등교 후 수업도중  37.5 도 이상 30분 지속되면 귀가조치합니다

3. 해열제 복용없이도 해열된 후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등교할 수 있습니다

* ,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

- 이 경우 감염력이 없어 등교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힌 진료확인서등교중지기간이 명시 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등교중지 기간 외에는 등교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문001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문002

인플루엔자 참고 자료001

인플루엔자 참고 자료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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