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78호)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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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정빈 | 등록일 | 22.12.22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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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 1. 독감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5일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 등교 시 독감 진단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제출 2. 등교 후 수업도중 37.5 도 이상 30분 지속되면 귀가조치합니다 3. 해열제 복용없이도 해열된 후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등교할 수 있습니다 *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 - 이 경우 감염력이 없어 등교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힌 진료확인서나 등교중지기간이 명시 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등교중지 기간 외에는 등교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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