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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주경숙 등록일 23.05.31 조회수 16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방과후학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확진자 격리기준이 61일부터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신구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코로나 환불 삭제)

. 코로나 19 확진자에 한하여 결석 기간만큼 수강료를 환불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에 한하여 결석 기간만큼 수강료를 환불합니다.

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 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않음

. 이미 구입한 교재, 교구비 및 대여료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연재해(태풍, 폭염, 폭설 등), 대체공휴일,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휴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생존수영 등)은 휴강 기간만큼 수강료를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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