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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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경숙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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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방과후학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확진자 격리기준이 6월 1일부터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신구대조표
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가. 이미 구입한 교재, 교구비 및 대여료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자연재해(태풍, 폭염, 폭설 등), 대체공휴일,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휴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생존수영 등)은 휴강 기간만큼 수강료를 환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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