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047호)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안내문 |
|||||||||||||||||
---|---|---|---|---|---|---|---|---|---|---|---|---|---|---|---|---|---|
작성자 | 송옥경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778 |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금액 :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3. 신청 기간 : 2019년 1월부터 ~ 2019년 12월 15일 ※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세요! 4.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방문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5.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이전글 | (제2019-048호)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
---|---|
다음글 | (제2019-046호)또래상담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