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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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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개학 대비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련 안내
작성자 문정빈 등록일 22.02.25 조회수 193

 

2022학년도 개학 대비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련 안내

담당자 : 체육보건부

http://usjs.es.kr

교무실 : 973-5803

행정실 : 973-5808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시작하기에 앞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6)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본교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협조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중산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자가진단 참여시 유의사항 

 * 2.28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2.28일부터 개선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 2022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다른 계정 로그인을 실행하여 정보갱신 필요

 *각 학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와 함께 자가진단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입장 가능하니 반드시

등교 전 자가진단 참여(공휴일, 주말 제외)

 

2022년도 로그인 방법- 2.28일 시행

자가진단 어플 실행 다른계정로그인 클릭

현재 설정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클릭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학교 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비밀번호 설정 등 진행 후 자가진단 참여


2. 기타 방역 관련 안내 사항  

 1) 2022학년도부터 학교 내에선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수동감시자는 해제 후 3일까지(10일간) KF94 또는 이와 동급 착용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마스크 소지 부탁드립니다.)

 2)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또는 자율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확인 후 등교바랍니다.

      (1주일에 2.3일 간격으로 2회 요일을 정해서 검사하는 것을 권유함. )

     -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PCR 검사받기(키트 밀봉후 지참)

     - 담임께 연락 후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합니다

 3) 개인 식수 또는 물병() 준비

 4) 다음 장의 등교 기준 참고하여 본인 또는 동거인에게 코로나19 관련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

 5) 사적 모임 규모 및 시간 최소화,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

 3.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교내 일과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흐름도

      - 학생의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등) 발견

학부모님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귀가 후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담임교사에게 결과 연락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 시까지 가정 내 요양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로 최종 확인

                                                                         

?* 학교 확진자 발생시 학교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 (접촉학생) 무증상시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검사 (음성확인 후 등교가능)

      예) 3/2일 검사 음성(등교가능), 3/5일 검사 음성(등교가능),3 /8일검사 음성(등교가능)

     - (접촉학생) 유증상일 경우 학교장 확인서 지참후 보건소 PCR 검사 시행

? * 등교 후 학생, 교직원 자가진단 키트 배부 예정 (날짜 변동 가능)

 

?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내가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 중지

내가” or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음성)

PCR검사

등교 중지

*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 이용 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증상이 있으나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로 발급받아 증명 후 등교 가능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3.2.() 오전 10시 음성 확인 음성 확인 시점인 3.2.() 오전 10시부터 3.3.() 자정까지 등교

가능, 이후 등교 원할 시 재검사 실시 및 새로운 음성확인서 필요

   

출석인정 학교 제출 서류 (별도 첨부)

- 자가로 신속항원검사 실시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첨부1)

- 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등

- 가정관찰 기록지(첨부2)

- 격리통보(본인 및 동거인), 코로나19 양성 확인내용 증명서류 또는 문자캡쳐

-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첨부3)

- PCR 검사대상 학교장 확인서(첨부4)

(첨부1)

-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학년 반 이름

위 학생의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신속항원검사 실시기관

(가정,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결과

2022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 명: (서명)

2022. 2. 28.

중 산 초 등 학 교 장

관 인 생 략

첨부2

가정 내 건강관찰 기록지 (등교시 제출)- 출석인정서류

< 건강관찰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 >

위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를 ( 월 일 월 일까지) 실시했습니다.

1339 또는 선별진료소(북구보건소289-3450 시티병원 280-9000, 엘리야병원 290-2100)

조치 사항: 전화문의 여부(, ), 신속항원검사/결과( /결과( ) , ),

pcr 검사/결과(/결과( ), ), 병원진료 여부(, )

선별진료소 방문시 검사 확인증 받아서 제출. 가정관찰시 건강관찰 기록지 제출

학년/

학생 성명

보호자 확인 (사인)

보호자 연락처

/

일자

/

/

/

/

/

/

/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해열제 복용 여부

코로나19 의심증상 유무

(발열-체온,기침,인후통,두통,

근육통,후각 미각상실 등 )

학생 혹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 가족 유 무 (코로나19진단검사 포함)

본인 또는 동거가족

해외여행력

보호자 확인(사인)

일자

/

/

/

/

/

/

/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해열제 복용 여부

코로나19 의심증상 유무

(발열-체온,기침,인후통,두통,

근육통,후각 미각상실 등 )

학생 혹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 가족 유 무 (코로나19진단검사 포함)

본인 또는 동거가족

해외여행력

보호자 확인(사인)

기록지는 매일 작성하도록 합니다.

체온측정 : 비교적 체온변화가 안정적인 시간, 측정 직전 10분간 신체 안정 후 측정

(취침 후 기상, 신체활동 및 식사를 한 경우 301시간 후 측정)

재 등교 시 출석인정서류(건강관찰기록지, 격리문자, 검사내용)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관찰기간 동안의 출석이 인정됩니다.

첨부3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구 분

주요 질환

내분비계질환

· 당뇨(유형무관)

·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신경계 질환

·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

· 장기이식환자

1) 신장이식 환자

2) 면역억제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 면역억제치료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2 weeks)

2)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 (antimetab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첨부 4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대상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소속 기관명

(예시) 행복초등학교

검사 대상자

(예시) 1학년 725번 홍길동

검사 의뢰 사유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증상: )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결과, PCR 검사 의뢰 대상 기준에 부합하여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중 산 초 등 학 교 장

관 인 생 략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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