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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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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제10판) 개정안내
작성자 정윤희 등록일 23.05.30 조회수 6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이와 관련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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