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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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찬영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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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 나.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체육예술건강과 2022.2.14.) 2. 2022학년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식품비 사용 비율 : 87.3% 나. 안내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2학년도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품목별 사용비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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